“마당에서 알몸으로…구글 스트리트뷰에 다 찍혔습니다” 조롱당한 아르헨男

“마당에서 알몸으로…구글 스트리트뷰에 다 찍혔습니다” 조롱당한 아르헨男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7-25 13:54
수정 2025-07-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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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스트리트뷰 자동차. EPA 연합뉴스
구글 스트리트뷰 자동차. EPA 연합뉴스


자택 마당에서 나체 상태로 있다가 구글 스트리트뷰 카메라에 찍힌 아르헨티나의 한 남성이 구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현지 재판부는 남성의 존엄성이 명백히 침해됐다며 구글에 1만 2500달러(약 17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경찰관인 피해 남성은 지난 2017년 아르헨티나의 한 소도시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알몸 상태로 있다가 구글 카메라에 엉덩이까지 다 드러난 뒷모습이 촬영됐다.

이 남성은 “집과 도로 사이에 높이 2m의 외벽이 설치돼 있었는데도 사진이 찍혔다”면서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구글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직장과 이웃들 사이에서 조롱의 대상이 됐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실제 사진에는 남성의 나체뿐 아니라 자택 번지수, 거리명까지 노출됐으며, 현지 방송을 통해 사건이 보도되자 사진은 빠르게 확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자택 정원에서 부적절한 상태로 돌아다닌 건 본인의 책임”이라며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그간 구글 측은 “외벽 높이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공장소도 아닌, 평균 키를 넘는 울타리 너머의 자택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촬영된 사람 이미지이기 때문에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사적 공간인 자택에 대한 침입, 존엄성 훼손이라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 (구글이) 책임을 면할 정당한 이유는 없다”며 “누구도 벌거벗은 모습이 전 세계에 노출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구글이 그간 스트리트뷰에 찍힌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를 흐리게 처리하는 정책을 운용해온 것을 언급하며 “이 시스템을 보면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나 피해 방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처럼 얼굴이 아니라 알몸이 노출된 경우에도 사전에 똑같이 조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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