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음식 포장지에 이름·병명이? 환자 의료기록이었습니다”…태국 ‘발칵’

“길거리 음식 포장지에 이름·병명이? 환자 의료기록이었습니다”…태국 ‘발칵’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8-04 21:43
수정 2025-08-0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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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병원 측 “데이터 폐기 전문 업체에 맡겨”
당국, 병원에 5000만원·업체에 72만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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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한 병원 환자들의 의료기록이 길거리 음식 포장재로 사용됐다. 페이스북 캡처
태국의 한 병원 환자들의 의료기록이 길거리 음식 포장재로 사용됐다. 페이스북 캡처


태국의 한 병원 환자들의 의료기록이 길거리 음식 포장재로 사용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긴 가운데, 당국이 해당 병원에 “민감한 정보에 대한 감독에 소홀했다”며 약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4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매체 머스트쉐어뉴스에 따르면 태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길거리 음식이 담긴 사진을 공유했다.

해당 사진 속 음식은 환자의 진료 기록이 프린트 된 종이에 담겨 있어 충격을 안겼다. 우본랏차타니주(州)의 대형 사립 병원에서 유출된 해당 진료기록지에는 환자의 성명과 진단명, 심지어 얼굴 사진도 담겨 있었다.

이 게시물은 당시 3만 30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고 1700건 이상 공유되며 뜨거운 화제가 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는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병원 측은 문서 파기를 소규모 전문 업체에 맡겼지만, 해당 업체에서 적절한 폐기 기준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1000페이지가 넘는 환자 진료 기록이 유출됐다.

지난 1일 PDPC는 “병원과 데이터 폐기 업체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PDPC는 “제26조에 따라 ‘민감한 개인정보’로 분류되는 건강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병원 측에 121만 바트(약 5100만원)의 벌금을 판결했다. 또한 데이터 폐기 업체에도 “서류를 잘못 처리하고 누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1만 6940바트(약 72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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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인도네시아 한 노점에서 ‘코로나19 양성 결과지’로 음식을 포장했다. 인스타그램 캡처
2021년 7월 인도네시아 한 노점에서 ‘코로나19 양성 결과지’로 음식을 포장했다. 인스타그램 캡처


앞서 지난 2021년 7월 인도네시아에서도 한 노점에서 ‘코로나19 양성 결과지’로 음식 포장을 해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자카르타 외곽 드폭시의 한 시민은 “좀 전에 튀김을 샀는데, 누군가의 코로나 양성 결과지에 포장돼 있었다”며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사진에는 한 여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결과지에 튀김이 담겨져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코로나백신 프로그램 대변인 시티 나디아 타미지는 “포장지에 적힌 검사 일자가 2월이라서 이를 통한 코로나 감염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이를 포함해 물체 표면에 생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드폭시의 보건 책임자는 “양성 결과지가 어느 보건시설에서 흘러나온 것인지 조사 중”이라면서 “인쇄된 종이를 음식 포장지로 쓰지 말라고 지속해서 알리는데도 소용이 없다”고 토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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