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폰서 ‘불륜 메시지’ 본 초등생 딸…남편 “불법이다” 충격, 왜?

아빠폰서 ‘불륜 메시지’ 본 초등생 딸…남편 “불법이다” 충격, 왜?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7-21 09:43
수정 2025-07-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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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이미지. 픽사베이
불륜 이미지. 픽사베이


초등학생 딸의 “아빠가 바람이 난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급성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초등학생 딸 둘을 두고 있으며 결혼한 지 10년 차인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얼마 전 첫째가 남편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봤나 보다. 아빠가 바람 난 것 같다면서 알려주더라”라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아이가 잘못 본 것”이라며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A씨는 남편 몰래 휴대전화를 열어봤지만, 사진과 메시지가 모두 지워져 있었다. 더 의심스러웠던 A씨는 남편의 예전 휴대전화를 꺼냈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다.

A씨는 “남편과 회사 여직원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이 남아 있었는데 성적인 내용이 가득하더라. 누가 들어도 그냥 동료 사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면서 “아이도 그날 이후 배가 아프다면서 학교에 안 가려고 했고 지각하는 날이 많아졌다. 남편은 그 이유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든 게 제 탓이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후 밥도 먹지 못하고 아이들을 돌볼 힘도 없어져 정신과에 간 A씨는 급성 우울증을 진단받았다. 의사는 아이도 우울증일 수 있다며 심리검사를 권유했다. A씨는 “남편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다시는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만 해도 조금은 풀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남편은 ‘부부 사이라도 사생활은 존중해야 한다. 휴대전화 본 거 다 알고 있다. 그거 불법이다’라고 말하며 계속 발뺌만 한다”며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는 못 살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에 이미 녹음된 음성파일을 취득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되지만, 남편이 부인한다면 명시적인 증거 없이 부정행위 입증이 어려울 수 있겠다. 아이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니 통화내용 등 증거를 확보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한 “현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남편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여직원만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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