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보장한 대통령 직무 전념, 국정운영 계속성 필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대통령에 대한 공판절차 기일을 지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정운영 계속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재판에 대해서는 9월9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 기일도 추정(추후 지정)되면서 당선되기 전 기소됐던 모든 형사재판 절차가 중단됐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등으로 재판받고 있었다.
위증교사 사건은 대선 전부터 기일 ‘추정’ 결정이 내려졌다. 나머지 사건들은 이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기일이 추정됐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2020년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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