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안산지청
인공지능(AI) 자동 매매로 미국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59살 A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중간 관리책 등 공범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7억4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투자 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280명으로부터 2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일당은 ‘파파코’라는 회사를 설립해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투자 블로그, 유튜브, 자체 제작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회사가 실제 투자 경험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체가 없는 회사였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인공지능 학습기법을 이용해 미국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고 자동 트레이딩이 이뤄져 원금 손실이 없다고도 속였다.
또 허위 어플을 만들어 실제 투자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눈속임을 했다.
먼저 기소된 3명은 1심에서 징역 8~1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경기남부경찰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사기 일당을 검거해 기소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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