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기록물 등재 인증서, 4·3영령들에게 바치다

제주4·3기록물 등재 인증서, 4·3영령들에게 바치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7-18 17:22
수정 2025-07-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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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인증서 봉헌식
오 지사, 진실화해위측에 유해발굴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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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4월 11일 오전 6시 5분(프랑스 현지 시각 10일 오후 11시 5분), ‘진실을 밝히다: 제주 4·3아카이브(Revealing Truth : Jeju 4·3 Archives)’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승인하자 플래카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4월 11일 오전 6시 5분(프랑스 현지 시각 10일 오후 11시 5분), ‘진실을 밝히다: 제주 4·3아카이브(Revealing Truth : Jeju 4·3 Archives)’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승인하자 플래카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당신들의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당신들의 외침이 세계를 울렸음을, 이제 우리는 전 세계에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8일 오후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 열린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인증서 봉헌식’에서 인증서를 4·3영령들에게 봉헌하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4·3이 세계가 인정한 평화와 인권의 역사임을 알리는 이날 봉헌식에선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과정에 힘쓴 기여자에 대한 감사패가 수여됐다. 하성용 제주도의회 의원을 비롯, 문혜형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위원회 공동위원장, 유철인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양정심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김창후 4·3연구소장이 감사패를 받았다.

오 지사는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인류의 양심이 제주인의 숭고한 여정에 귀 기울였다는 선언”이라며 “이제 제주4·3은 세계의 기억이 됐으며, 이 땅의 상처와 극복 과정은 인류 전체의 성찰이 됐다”고 강조했다.

양성주 4·3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은 “이 땅의 진실과 정의, 평화와 인권을 향한 숭고한 뜻을 가슴에 품고 떠나신 영령님들 앞에 뜻깊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참으로 감격스럽다”며 “이 영광은 4·3영령님 한 분 한 분의 고귀한 희생과 피땀 위에 쌓아올린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오 지사는 도청에서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허상수 비상임위원과 면담을 갖고 “도외 지역에서 희생된 단 한 명의 행방불명 4·3희생자까지 찾아내 최선을 다해 예우할 것”이라며 “제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4·3 유해발굴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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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가 18일 도청에서 진실·화해위 허상수 비상임위원과 면담을 갖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제주도 제공
오영훈 제주지사가 18일 도청에서 진실·화해위 허상수 비상임위원과 면담을 갖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2기 진실·화해위는 올해 5월 26일 조사활동을 종료됐다. 오 지사는 유해발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제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진실화해위는 그동안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함께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유해발굴 사업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미약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위한 과거사정리법(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조사와 함께 유해발굴 및 신원조사 업무가 명시됐다.

오 지사는 “4·3 당시 국가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 자진 입대했다가 한국전쟁 과정에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제주 출신 실종자들의 유해발굴에 국방부의 적극적 행보가 필요하다”며 국방부 유해발굴단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허 비상임위원은 “2007년부터 발굴한 약 4500구의 유해가 현재 임시 안치된 상태로, 이들 중 제주도 출신 희생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제3기 진실·화해위가 12월 출범하려면 9월 내 법 개정이 완료돼야 한다”고 제주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한편, 제주도와 진실·화해위는 도외 발굴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대전골령골, 광주형무소옛터 유해를 분석해 도외 행방불명자 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는 신원확인사업이 도외지역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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