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사고’ 직원 구하려던 대표도 끝내 사망…장기 기증하기로

‘맨홀 사고’ 직원 구하려던 대표도 끝내 사망…장기 기증하기로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7-14 13:45
수정 2025-07-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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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4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고 50대 남성 1명이 실종된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맨홀. 2025.7.6 연합뉴스
6일 4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고 50대 남성 1명이 실종된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맨홀. 2025.7.6 연합뉴스


인천 계양구의 도로 맨홀 사고로 의식을 잃은 40대 업체 대표가 8일 만에 숨졌다. 유가족은 장기기증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대표 A(48)씨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A씨 유가족은 병원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고, 이날 오후 수술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48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쓰러진 업체 일용직 근로자 B(52)씨를 구조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이후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으나 의식을 찾지 못했고, 8일 만에 사망했다.

현장에서 실종된 B씨는 사고 다음 날인 7시 오전 10시 40분쯤 사고 지점에서 약 1㎞ 떨어진 굴포천하수처리장 끝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 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공단과 계약한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해당 하도급 업체는 A씨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시신을 부검해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광역중대수사과 소속 감독관 15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인천 맨홀 사고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도 12명 규모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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