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복귀 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르고 도망간 군인

휴가 복귀 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르고 도망간 군인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5-01-17 14:16
수정 2025-01-17 17: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휴가 복귀를 앞두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른 20대 현역 군인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살인미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간미수) 위반 혐의로 현역 군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른 뒤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머리를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근처 아파트 옥상 부근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휴가복귀를 앞둔 A씨는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