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취소할 이유 없다”윤 측 “별도 입장 없어”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 류창성
“힘들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발언”청구 인용시 석방 후 불구속 재판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이 4시간 50분만에 종료됐다. 심문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한 석방 필요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석방 여부에 대한 심문
‘시위 조장’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특검, ‘친윤계’ 이철규 의원 구명 개입 의심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 평택시에 있는 임 전 사단장과 이 의원의 자택, 여의도·지역 사무실 등
300여명 조사·50여곳 전방위 압색수심위 ‘불기소 권고’는 처음 무시李 구속영장 기각에도 기소 강행1·2심서 모든 혐의 무죄는 이례적美선 1심 무죄 땐 검찰 항소 못 해“요즘 대기업은 글로벌화로 달라져수사도 핵심만 찔러야” 자성론도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
최지성 등 동반 기소된 13명도 무죄檢 증거 ‘위법성’ 이유로 인정 안 돼로직스 회계처리 “경제적 실질 부합”이재용(57)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4년 10개월 만이자
검찰의 관행적 사법처리 도마에300여곳 조사·50여곳 전방위 압수수색수심위 ‘불기소 권고’는 처음으로 무시1·2심서 모든 혐의 무죄는 이례적美선 1심 무죄 땐 검찰 항소 못해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부터 기소, 항소, 상고 등에 대한
이재용(57)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4년 10개월 만이자 지난 2월 3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5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특히 이 회장은 2017년 2월
“오빠(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가 막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 100만명 이상이 희생됐을 겁니다. 10·26 사건은 내란이 아니라 국민의 희생을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16일 시작됐다. 1980년 5월 김 전 부장이 사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