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논란·소통 부재 의구심 확산
아시아나, 동남아 공시운임 줄인상공정위, 물가 넘은 운임 인상 막아
캐나다 노선 승무원 기내서 쓰러져
“인력 충원 없이 서비스 늘려” 지적
“국가기간산업 독점 못 막은 책임”

공항사진기사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공항사진기사단
공항사진기사단
아시아나항공이 운임 인상에 나서고, 대한항공이 기내 서비스 꼼수를 부리는 등 지난해 12월 양사 합병 이후 소비자 편익을 훼손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다. 조원태(사진) 한진그룹 회장은 독과점 우려를 불식하고자 ‘고객과 직원이 사랑하는 항공사’를 천명했지만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20일부터 베트남 다낭, 필리핀 세부, 태국 방콕·치앙마이행 이코노미석 공시 운임을 3만~5만원 인상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대만 타이베이행 공시 운임을 최대 2만원가량 올렸다. 공시 운임은 항공사가 기준으로 삼는 기본 운임을 의미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수요가 많아 시장 가격이 올랐다”며 “항공권 운임은 일자별로 다르며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라 공시 운임이 올랐다고 실제 판매가가 인상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가격 결정 기준인 공시 운임 인상은 추후 소비자에게 더 비싼 표값을 요구하고 할인율을 줄일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 게다가 조 회장이 지난 3월 11일 “고객과 직원에게 가장 사랑받는 항공사가 되겠다”며 “통합 이후 서비스 질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과 배치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오는 23일 전원회의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운임 인상이 대한항공과의 기업 결합 조건을 위반한 것인지를 심사한다. 공정위는 2022년 세부, 다낭을 포함한 40개 노선에서 2019년 물가상승률 이상의 운임 인상을 금지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내놓았으나 마일리지 사용처 축소를 포함해 소비자 보호 대책 미흡으로 반려됐다. 최근에는 중장거리 B777-300ER 항공기에 저비용항공사(LCC) 수준인 ‘3-4-3 좌석 배열’을 추진해 승객들이 닭장같이 좁은 좌석에서 장거리 비행을 견뎌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항공이 비용 절감을 위해 승무원 근무 환경을 무시한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이달 초 캐나다 토론토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074편에서 객실 승무원 한 명이 승객들에게 간식을 제공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대한항공은 지난 5월부터 일부 장거리 노선에서 시범적으로 기내 서비스 절차를 기존의 ‘첫 식사→간식→두 번째 식사’에서 ‘식사→식사→간식’ 순서로 바꿨다. 대한항공은 이를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력 충원이 없는 상황에서 간식보다 식사 준비에 시간과 노력이 더 드는 만큼 승무원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일각에선 ‘비용 절감이 목적이었다’는 해석도 있다. 기내식에 대한 승객 불만을 무마하고자 기내식 양을 늘리기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식사 간격을 줄였고, 이는 승무원의 휴식권까지 배제한 것이다.
편선화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여성부장은 “사측이 이러한 ‘테스트 비행’을 강행하면서 좀처럼 코피가 나지 않는 나도 코피를 흘렸다”고 했다. 일부 기종에선 승무원 휴게 공간이 부족해 승객 좌석에 앉아 쪽잠을 청하기도 했다. 조 회장의 소통 부재와 대한항공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보여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국가 기간 산업에 대한 공적 역할을 해야 할 산업은행이 독점을 막지 못하고 대한항공에 아시아나항공을 섣불리 매각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2025-07-1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